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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7가합7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소유 D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 5. 28. 1,850주, 대금 210,100,000원, 양도시기 2015. 12. 18. - 2015. 6. 1. 2,000주, 대금 260,000,000원, 양도시기 2015. 12. 18.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대금 합계 470,1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C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C에게 위 각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위 각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쪽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C가 위 각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원고는 설령 C가 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C는 피고의 부인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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