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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가단131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피고(피고의 형인 C가 대리)와 사이에 유리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12.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60,614,15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유리대금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35,61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납품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전자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리제품을 납품하였다는 거래명세서인데 그 인수자라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해당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리제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리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유리제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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