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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2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라는 사찰의 신도 들이고 D은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 던 고등학교의 교장이었을 뿐이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15 시경 남양주시 별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귀 찜 식당에서 G에게 “ 어떤 신도의 결혼식에 갔을 때, H이 서울 태릉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는 F 전 신도회장인 D의 여자다.

’라고 말하였는데, C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더라.

C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냥 갔냐

”라고 피해자가 D과 내연관계 임을 암시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문자 및 녹취록 제출 관련), 문자 캡 쳐 자료, 문자 내역

1. 각 녹취록 [ 명예 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 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을지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또 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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