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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노7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설령 게시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게시물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이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 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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