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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6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가 아닌 진실대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허위사실 임을 인지하고 발송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문자 메세지로 발송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 I가 “ 피해 자가 프로그램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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