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장Ⅰ 피고인들은 추진위원장에게 수차례 해명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 주민총회 소집 조합원 발의( 동의) 서’(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고 한다 )를 통하여 확인하는 의미에서 의혹을 적시하였는바,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전 담합 의혹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장Ⅱ 제 1 심은 피고인들 모두가 유인물의 작성 또는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위 유인물을 작성 배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⑴ 명예 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 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 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인물( 별지 1과 같다) 은 추진위원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 소집 동의서인데, 그 표현방법 등이 H 위원장 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소유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며 도 정법을 위반하고,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