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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6 2015고단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2: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를 롯데리아 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범퍼로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57경 원주시 K에 있는 I지구대 앞에서 위 J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 J의 왼쪽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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