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17:45경 원주시 단계동 서울해장국 식당 인근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융진가스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중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지하차도 방면으로 가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단계지하차도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1톤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편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