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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71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71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AK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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