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1:30경 원주시 우산동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계택지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단계사거리 쪽에서 단계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쎄라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