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운정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튕겨나가 다시 앞범퍼로 코나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H(38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전방에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L, 피해자 F, 피해자 M,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등 약 수리비 9,520,000원이,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35,000원이,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