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7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 생) 사이에 2017. 7.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