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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29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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