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정보없음 2014. 12. 12. 선고 2014가합10274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대상 계약임

사건

2014가합102749 사해행위취소

원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피고

XXX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XXX.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