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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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