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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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