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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2 2014가합102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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