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006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22. 21:54경 광주시 경충대로 667 교차로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좌측 차로로 진입하던 중 좌측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원고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1,171,220원을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금으로 그중 20,439,1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4, 5, 20, 2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턴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좌측으로 조향할 무렵 교차로 전방 시야에 원고 차량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거의 마치고 좌측 차로로 진입하려는 시점에 반대 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려는 차로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원고 차량은 이륜 차량이므로 급제동 시 전도될 위험성이 크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