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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74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5. 12. 23:33 경 서울 관악구 E 도로를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그 곳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정지상태로 좌회전을 기다리다가 아래 ‘ 사고 현장 약도’ 의 기재와 같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주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어 온 피고 차량과 부딪혀 원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1 번 차량은 피고 차량을, 2번 차량은 원고 차량을 지칭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5.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총 4,491,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8,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법원의 서울 관악 경찰서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 상태로 좌회전을 대기하던 중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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