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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72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7. 16. 11:04경 안산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 앞 회전로터리의 내측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마침 위 회전로터리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0,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1,000,000원 불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교차로로 진입 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내측 차로에서 외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진출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내측 차로에서 곧바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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