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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80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15. 16: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앞선 차량들과 함께 우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다가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받고 왼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 후 왼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2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 차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안쪽 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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