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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0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19. 21:45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27길 삼거리 교차로(“ㅏ”자 형태이고 신호등 없음)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행 우측 소로(小路)에서 나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 부위와 원고 차량 우측 앞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총액 462,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대로(大路)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핀 후 맨 가장자리 차로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사고 장소에 많은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서행하였다면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우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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