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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4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입점주들의 친목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상가 1층 10호, 13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가 포함된 1층 9호 내지 14호에서 ‘C안경콘택트’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점포의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7. 3.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인 풍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산종합건설’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사용료 월 50,000원, 사용 계약기간 2007. 3. 1.부터 2008. 3. 1.까지(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점포사용계획이 유지되면 계약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로 하는 부동산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체결 이후 2007. 4.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점포사용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풍산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점포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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