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10 2017나230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지정서비스업을 ‘제41류(서적출판업, 속셈학원경영업, 영재학원경영업 등)’으로 한 ‘E ’ 서비스표 및 ‘H ’ 서비스표를 각 출원하여 F 등록번호 G, I로 위 각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한 서비스표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J와 동업하여 천안시 K에서 ‘L’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와 친분이 있던 J를 통하여 2009. 10.경 원고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가 위 학원 개원 설명회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료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0.경부터 천안시 K에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재학원경영업에 해당하는 ‘L’을 운영하며 학원 간판 및 학원 건물 내외에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을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6. 3. 3. 원고에게 ‘그동안 원고의 허락하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곧바로 변경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관련된 가맹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그 후 현재까지도 위 가맹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