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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87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상가 중 1층 10호, 13호에 관한 점포...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층 10호, 13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피고에 대한 점포 사용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위 점포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므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 입점주들의 친목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구분소유자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점포의 사용자로부터 피고가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아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인 소외 풍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산종건’이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2007. 3. 7. 계약기간은 2007. 3. 1.부터 2008. 3. 1.까지, 월 사용료는 5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중 1층 9호 내지 14호에서 2006. 8.경부터 현재까지 ‘C 안경콘택트’라는 상호로 안경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용계약 체결 이후 2007. 4.부터 피고에게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부터 피고가 구하는 2014. 5.까지 86개월간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사용료 4,300,000원(= 50,000원 × 86개월)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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