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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62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석유도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저장탱크 등 임대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석유저장탱크 사용계약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석유저장탱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제2조 (사용탱크 및 시설) 원고가 사용하는 탱크 및 시설은 별첨1에 기재된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용잠동 1-1 소재 합계 용량이 750KL 이상의 탱크(TK-706 또는 sub)와 그에 부속된 시설 <별첨1> 1) 임대료 : 1,200만 원/1년 2) 화물보관료 : 최초 화물 입고 이후 매월 아래의 보관료를 납부한다.

탱크용량 사용탱크 화물 보관료 750KL TK-706 또는 sub 경질유 3,000만원/월 *상기 탱크는 최초 화물 입고 이후 독점 사용함 9) 계약기간 : 2014. 11. 5. ~ 2015. 11. 4. (탱크세척 10일 포함

다.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1)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용하려는 피고의 석유탱크에 다른 회사의 석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5. 7. 30.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예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가 위 행정처분을 감경한 결과, 원고는 2015. 11. 2. 부산광역시에 과징금 2,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산광역시는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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