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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6058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원묘원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 재단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67-1 일대에 용인공원을 조성한 후 묘지를 분양,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1. 6. 16. 소외 망 B(피고의 어머니로서 2004. 7.경 사망)과 용인공원 내에 ‘C(40평)’(위치와 면적만 특정됨,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000원에 묘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5년간의 관리비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묘지신청서와 묘적부의 사망인(자) 란에 각 ‘D’, 신청인 란에 각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에 따른 관리비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의 어머니 B이고, 위 B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묘지를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건 묘지의 관리비 합계 10,389,2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서, 위 계약 당일 작성된 묘지신청서, 묘적부의 각 신청인 란에 소외 망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B과 사망자의 관계에 대하여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묘지신청서, 묘적부의 사망인(자) 란에 기재된 ‘D’는 이 사건 묘지 사용계약 체결 당시 생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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