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02호에서 에어히터(AIR HEATER) 등을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가 실제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일정밀공업㈜ 등에서 제조한 에어히터(AIR HEATER) 및 부분품(SPAIR PARTS FOR AIR HEATER)을 구입하였을 뿐 실제로 위 에어히터 및 부분품을 제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2.경 러시아 소재 ELEKON CO., LTD.에 수출하면서 서울세관에 제조사를 ‘㈜C’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에어히터 및 부분품 436,506kg 을 수출하면서 제조사를 ‘㈜C’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후, 2011. 4. 29.경 서울세관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위 서울세관으로부터 2011. 5. 2.경 25,882,75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관세 합계 81,153,1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세관의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1. 조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C 에어히터(Air Heater) 등 수출실적 및 수출신고필증, 동일정밀공업(주), ㈜이성산업 본지점에서 에어히터 완성품 및 부분품을 구매한 세금계산서, 환급신청내역조회서 및 수출사항 각 4부, ㈜C 부정환급 범죄일람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