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경기 김포시 C에서 자동차 에어컨 부분품 및 자동차 냉동기 완제품부분품을 수출하는 (주)D를 운영하다가 2014. 10. 31.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제조나 다른 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에어컨 부분품을 (주)두원으로부터, 자동차 냉동기 완제품 및 부분품을 (주)에이텍써모로부터 구입하여 구매한 제품 그대로 수출하였음에도 (주)D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제조자를 (주)D로 기재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자 및 제조자를 ‘(주)D’로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품명을 ‘air vacunm pumps’로, HS번호를 '8414.80-9210'로 각각 기재하여, 사실은 (주)D가 제조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D가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 환급접수번호 F로, 수출신고번호 E 수출금액 15,169,038원에 대하여 신청인을 (주)D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167,370원을 환급받는 등 2010. 2. 17.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88,170,240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88,170,240원의 관세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조사착수보고(순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두원 세금계산서, ㈜에이텍써모 세금계산서, ㈜D A 부정환급 내역, 종합수사보고, 환급신청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