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F, 506호에서 섬유 수출입 업 및 임 가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중국산 원단( 모델 규격 ART NO:1-10075 (LK-8008) FACE) 470 미터를 서울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1,739 달러 임에도 미화 846 달러로 저가 신고 하여 그 차액 893 달러( 한화 1,024,923원 )에 부과될 관세 102,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총 40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27, 28, 41. 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인 396,927,077원에 부과될 관세 39,431,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미화 3,361 달러( 한화 3,564,972원) 상당 중국산 원단 429 야드를 서울 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번호 H로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원산 지가 중국 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고서의 원산지 표시란에 ‘KR( 한국)' 로 기재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총 26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27, 28. 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시가 702,022,217원 상당 중국산 원단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