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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F 에 있는 자동차 카시트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거나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경 광양시 컨 부두로 240에 있는 광 양항에서 카시트 제조용 카시트 원단과 라벨 등 부자재( 수출신고번호 G, 2016. 8. 30. 수출신고번호 H)를 베트남의 I로 수출하면서 각각의 품목번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입 시 관세에 대하여 해외 임가공 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 카시트 부분품 품목번호인 9401.90-9000, 품명 SEAT COVER PARTS로 허위로 수출신고하고, 계속하여 2016. 10. 20. 경 위 광 양항에서 베트남의 I로부터 카시트 부분품 1,500 세트( 수입신고번호 J)를 과세가격 원화금액 88,387,718원( 범칙 시가 138,974,399원 )에 수입하면서 광 양 세관장에게 위 2건의 수출신고번호 (G, H) 로 신고한 품목번호 9401.90-9000 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해외 임가공 물품 감면을 신청하여 관세 합계 7,071,017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시트 부분품 17,250 세트( 과세가격 원화금액 합계 1,051,687,550원, 범칙 시가 1,653,596,777원 )에 대한 관세 합계 84,134,999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세 84,134,999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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