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9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면서 같은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무선조종 자동차 부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용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서는 아니된다.

1. 밀수입죄 피고인은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으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외국으로부터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무선조종 자동차(일명 알씨 카) 부분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절차 생략 및 관세 등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 4, 5와 같이 2014. 6. 20. 미국으로부터 미화 222불의 무선조종자동차 부분품을 목록통관번호 E로 반입하면서 목록통관 금액요건인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3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각 미화 200불 이하로 분산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부터 2016. 6. 22.까지 총 362회에 걸쳐 53,971,171원의 무선조종자동차 부분품 등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함이 없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였다.

2. 부정감면죄 피고인은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외국으로부터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무선조종 자동차 부분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소액면세 적용을 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5. 3. 9. 홍콩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로 142,984원의 무선조종자동차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소액면세 적용을 신청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