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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41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파주시 C에서 (주)B 및 D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고, (주)B(대표이사 A)는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 일본 토노(TONO CHINA CO. LTD)사로부터 그릇(모델명 : ARITA ROSE 8" COUP) 2,500세트를 수입(신고번호 : E)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엔화 232,500엔임에도 마치 엔화 157,500엔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물품원가 엔화 75,000엔(한화 1,061,280원) 상당에 정상 부과될 관세 1,668,67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4 내지 7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5,529점, 차액물품원가 71,672,767원, 범칙시가 112,693,032원 상당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5,733,7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베트남 타이둥 기아(THAI DUONG GIA JOINT STOCK)사로부터 접시(모델명 : CERAMIC TABLEWARE AL-TG RICE BOWL) 480점 외 11,772점을 수출하면서, 수출 신고시(신고번호 : F) 실제 수출금액 미화 21,962.4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5,392.8달러인 것처럼 저가로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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