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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18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40경 페이스북 활동 중 C이라는 페이스북에 “D이라는 이름으로 페친이 되어 활동한 분을 페친에서 제거했습니다. 본인의 얼굴도 들어내지 않고 쥐새끼 모양의 케릭터로 활동하며 페친님들게 접근하여 페친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정도, 태양,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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