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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8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경북 포항시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D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허벅지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문신시술소를 방문한 총 288명의 손님들의 신체 부위에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82,27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5. 4. 2.경부터 2020. 2. 6.경까지 ‘페이스북’에 ‘C(포항점)’, ‘C(경주점)’라는 명칭으로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문신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문신사진, 수사보고(C 페이스북 문신 사진), 페이스북에 게시된 C 광고사진, A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의 통신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페이스북에서 혐의자가 직접 시술한 문신사진 첨부), 문신사진,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 거래내역, 계좌정보 저장 CD, 수사보고(D 문신 시술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 영업방식 관련), 수사보고(C 포항점 및 경주점 특정 경위), 수사보고(A의 예약금 수령계좌 확인), 수사보고(문신시술소 입구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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