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검사
최창민(기소), 이재만, 차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D(2015. 12. 통권 2호) 1권(증 제13호), D(2016. 1. 통권 3호) 1권(증 제14호), 책자(D) 182권(증 제16호), 책자(E, D) 92권(증 제18호), 책자(E) 3권(증 제24호), 책자(E) 1권(증 제25호), 책자(D) 6권(증 제26호), 책자(D) 48권(증 제27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F 토론국 및 홍보국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 11.경부터 F 대표직을 수행하였고, 2014. 4.경부터 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경 G 해산 선언 이후 '권력형 비리 5적의 재산 환수, 친일파 재산 환수, 반민 재벌자본 환수, 반미 외국자본 환수, 외국군기지 환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한 H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 · 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J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대남선전매체인 구국 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하여 로동신문 사설이나 매년 신년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다. G의 이적단체성
1) 단체성
가) 결성 과정
K은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사면 복권된 후, 2003. 7.경 L, M, N, O, P 등과 함께 '예속과 분단, 파시즘으로 얼룩진 20세기 KOREA를 지양하고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로 열어나갈 21세기 COREA를 지향한다'라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장 K, 수석연구위원 M 등, 연구위원0 등,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 P, 후원회장 N, 후원회 부회장 L을 선임하는 등 'Q'를 설립하였다.
'Q'는 정관에서 '코리아 이남의 사회 각 분야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및 '코리아의 통일방안과 그 건설경로 연구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였다. K은 '우리운동이 승리하는 길' 등의 문건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예속과 분단체제이자 기형적 자본주의 체제, 즉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 · 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지역적 통일전선체를 만든 후, 남·북·해외에서의 전역적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하자"라고 주장함으로써 'Q'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Q'의 소장 K과 연구위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 I 주체사상 · J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하고, 'R'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교양학교를 개최하여 의식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S'와 교류하는 등 전역적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는 'Q'의 소장 K과 연구 위원들이 작성한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K을 비롯한 'Q' 연구위원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할 새로운 대중조직 결성을 구상하였고, K은 위와 같은 구상을 2010. 11. 'E' 창간호의 창간사를 통해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 이 정당하고 아름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운동대중의 통일적인 대중단체, 그리고 이 모든 정당,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연합전선 체이다"라고 밝힘으로, 써 'Q'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조직(연합전선체)의 설립을 피력하였다.
그 후 2011. 11. 26. 세종특별자치시 T에 위치한 U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 515호 강의실에서, ① Q(소장 K)를 중심으로 ② V(대표 N), ③ W(대표 M), ④ X(대표L), ⑤ Y(대표 Z), ⑥ AA(단장 AB) 등 6개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G를 결성함으로써 'Q'가 추구했던 '주한미군철수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조직 목표를 계승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지휘 통솔체계
G는 총책인 K의 주도하에 2011. 11. 26. 결성식에서 'AC 남측본부' 고문 AD을 상임대표로, 'Q' 수석연구위원 0, 'V' 대표 N, 'W' 대표 M, 'X' 대표 L, 'Y' 대표 Z, 'AA' 단장 AB 등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G는 결성 이후, 매년 11월경 전 조직원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총회', 상시 최고 의결 및 운영기구로서 매월 조직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 주체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집단토론 및 강연 등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기타 필요시 안건에 따라 개최하는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M을 집행위원장으로, AE를 사무국장으로, AF을 대외협력국장으로, Z를 대변인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G는 조직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 3. 9. 'AG(대표 L)', 2013. 4. 13. 'AH(대표 N)', 2013. 5. 11. 'AI(공동대표 AJ, AK, AL)' 등의 지역조직을 구성하였고, 2013. 4. 20. 'AM(공동대표 AJ, AN)', 2013. 4. 30. 'AO(공동대표 A, AL, AP, AQ)' 등의 부문조직을 구성하였다.
G는 핵심조직원들에게 비정기적으로 활동비 명목 등의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조직사업, 선전사업 등 각종 사업을 기획·결정하고 이를 산하 지역조직 및 부문조직에 하달하여 실천하게 하는 등 일정한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2014. 4.경 이후 A(피고인), AR, AF 등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였다.
2) 이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결성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G의 전신인 'Q'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사회로서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 · 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문건을 통하여 표방하였다.
K은 G 결성에 앞서, 기관지 'E' 창간호를 통하여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G의 설립 목적이 '남한의 진보적 민주정권 수립 후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 후 G는 출범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 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라고 표방하였다.
이처럼 G는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른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적극 수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와의 연계G는 결성식에서 AC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AS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AS 의장님 결의 따라'라는 영상물을 상영한 후 'AC 진군가'를 합창하였다.
G는 결성식에서 당시 AC 남측본부의 고문인 AD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고, 2012. 3. 12. AD이 사망하자, AC 남측본부와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C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AT를 새로이 G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G는 AC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공동으로 2012. 2. 27. '침략적 전쟁연습 한 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2. 3. 26. '민족의 화합과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AC AU 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2. 5. 23. "5·24조치 철회! 대북정책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 10·4 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와 연계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다) 북한과의 연계
2011. 12. 17. J이 사망하자, G는 통일부의 민간조문단 방북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빙자하여 G 공동대표 O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시켰다.
G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AV'를 통하여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사회주의체제 찬양, I 등 3부자 업적 찬양 및 핵 보유 옹호 등의 기사나 성명서를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전파하였고, 나아가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른 G의 반미
· 반정부 투쟁 등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이용되고 있다.
G는 'AW 유럽지역위원회'와 함께 2013. 11.경 독일 포츠담에서 'AX'의 개최를 주도하여 국내외 인사들과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AY 등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G 공동대표 N, L, AF, 재정담당 P은 G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각 징역 2년을, AB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핵심조직원인 Z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AZ, BA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핵심조직원인 AQ, BB는 G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월, AE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인터넷 등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 동조G의 조직원들은 2010. 11.경 'E'의 창간 무렵부터 'E'의 발행에 관여하였고, G의 설립 이후로는 이를 기관지로 활용하여 격월로 제작 · 반포하였다.
G는 2012. 2. 17.경부터 G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5. 18.경부터 인터넷 선전매체 'AV', 2013. 3. 14.경부터 인터넷 팟캐스트 'BC 등의 운영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기사, 성명서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 체류 중인 G 공동대표 M은 2015. 11.경부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소집의 의미', '인민중심의 사상과 이론', '주체역량 강화와 주체역할 제고' 등 K이 작성한 글 등이 포함된 월간 'D'를 7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바) 각종 선동 문건 반포 등 선동활동 적극 전개G는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정권 퇴진 및 집권여당 해체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반대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을 선동하는 유인물 'BD'을 1호부터 123호까지 제작하여 각종 집회현장 등에서 반포하였다.
또한, G는 2012. 5.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G 홈페이지를 통해 반미, 반정부 투쟁 등 전민항쟁을 주장하는 성명서 및 백서를 100여 차례 넘게 발표하였고, 2013. 7. 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경기 일원에서 '미군 철수, 종미사대정권 퇴진,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며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5. 6.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 2~3명이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불시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시위를 19회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들은 L, P, N, P 등 G 공동대표 또는 핵심조직원들이 구속되자 2015. 8. 11.경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철페'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고, 2015. 5. 20.부터 2016. 6, 28.까지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떠나라, 탄저균 반입 사드 배치 미군 떠나라'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3) 소결
위와 같이 G는 'Q'의 이념과 활동내용을 계승하여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연대체 형식의 활동조직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2. 범죄사실
가. 이적단체 G 가입K, L, N, P을 비롯한 G 핵심 조직원들은 2011. 11, 26.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적단체인 G를 구성한 후 전체총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고, 조직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서울·경기 등 지역조직과 여성 · 청년 관련 부문조직, 노동관련 참관단체 등을 출범시켜 G 산하 지역조직 및 부문조직 등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L, N 등 G 핵심조직원들은 산하 지역조직 결성을 통한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성을 위하여 'BE', 'F', 'BF', 'BG서울지부' 등 4개 단체의 연대체로 'AH'를 결성하기로 한 다음, N, AR, AN, BH 등을 공동대표로, BI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AH'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11. 출범한 F(대표 BH) 토론국 및 홍보국 소속 조직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F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전체토론 및 강좌팀 토론 등을 계획하고, 2012. 8. 21. G 중앙운영위원인 AQ에게 F 창립총회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F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후 G 핵심조직원 L, N, P 등은 2013. 4. 13. 19:00경 서울 마포구 BJ에 위치한 BK회관에서, 'AH' 결성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그 구성단체인 F의 조직원 자격으로 위 AH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 결성식에서 'G가 앞장서서 자주통일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위 결성식은 BI의 사회로 G 공동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의 격려사 또는 축사, 활동경과 보고, 활동방향 설명, 소속단체들의 발언, N의 결성 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AH 발족 이후 피고인은 2014. 4.경 G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그 공동대표 자격으로 2014. 6. 1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984차 목요집회에 참석하여 '한미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2014. 12. 26. BL 명예회장 BM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기자회견에서 'BN 대통령이 독재자인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압살과 동족대결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으며, 2015. 6. 18.경 통일애국인사 AJ 선생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여 'G는 앞으로도 미군철수 투쟁과 반BN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추모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남측본부 고문 AS의 대형사진 앞에 서서 "주남미군이 우리땅에서 탄저균을 비롯한 온갖 생화학무기를 실험하고 전쟁놀음을 할 계획들을 접했을 때 13년 전 BO BP 죽음 앞에서 식민지 조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자주와 민주와 통일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투쟁을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이라고 발언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CA 17:20경 광화문광장에서 G 조직원 BQ과 함께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2015. 6. 14.경 위 영상과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영상을 'AV'에 게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필로 작성한 '을지연습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결의서를 들고 영상을 촬영한 후 CB 17:00경 광화문광장에서 G 조직원 BR, BS, BT와 함께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위 영상과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영상을 같은 날 19:20경 'AV'에 게시하였으며, 2015. 11.경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필로 작성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에 대한 탄압에 반격한다'고 기재된 결의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후 CC 07:45경 광화문광장에서 G 조직원 BU과 함께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같은 날 10:10경 위 사진과 미국대사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진을 'AV'에 게시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G 공동대표 자격으로 2015. 12. 27. BV터미널에서 개최된 'BW" 집회를 개최하여 'BN 파쇼정권을 심판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앞당기는데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규탄 발언을 하였고, 2016. 1. 1. AS AC남측본부의장 묘소가 있는 BX 공원에서 'BY'을 개최하여 '감옥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2014. 7.경 G 인터넷 선전매체인 팟캐스트 방송 진행을 맡아 K과 함께 'BZ이 최고 리더'라며 우상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선군혁명 이론을 찬양하고 북한의 혁명무력을 주도로, 북·남·해외 민족통일전선을 보조혁명 역량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4. 프랑스로 출국하여서도 위 방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16. 6. 7.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 CD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CE 등 집회를 주도하며 'CF 군사파쇼정권을 민중의 거대한 힘으로 무너뜨렸으나, 그 파시즘은 BN정부에 의해 되살아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G 공동대표로서 G의 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4. 13. F 조직원 자격으로 G의 지역조직인 AH에 가입한 다음 G의 조직원 또는 공동대표로서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따른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G에 가입하였다.
나. AM 결성식 참석 관련 이적동조 AF, P 등 G 핵심 조직원들은 G 출범 이후 조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F, AJ, BB, Z, AN, BA을 중심으로 여성 부문조직인 'AM'를 결성하기로 한 다음 전 CG 부위원장인 AN를 BF 대표로, G 상임대표 AD의 처인 AJ을 CH대표로 선임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AM'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G 여성 조직원들은 'AM' 결성식을 개최하기에 앞서 CI 11: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CJ'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평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N 정부에게 전쟁연습중단, 반북호전인사 해임, 연방제선언을 촉구한다. 오늘 코리아반도는 참으로 심각한 전쟁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여성들을 비롯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겨레의 운명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다.
3월 30일 북정부 · 정당·단체 공동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첫째이 시각부터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규정하고, 둘째 전쟁은 전면 전쟁 ·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셋째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런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야말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조건을 달지 말고 북과 대화를 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첫째, CK, CL을 해임하고 CM을 처벌하라.
둘째, 독수리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셋째, 북과 연방제로 통일하겠다고 선언하라.』
한편, 피고인은 2013. 4. 19. 19:47경 P으로부터 1부 행사는 13:30부터 17:20까지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가자 인사 및 소개, 르뽀작가 CN의 '글로 내 삶을 이야기 하기', 전 강원도 CO의 '여성으로 산다는건' 순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행사순서 파일이 첨부된 'AM 발족식 식순' 제하의 이메일을 송부받았다.
그 후 Z, BA을 비롯한 G 여성 조직원 20여 명은 2013. 4. 20. 13:30경 서울 서대문구 CP에 위치한 CQ에서, 'AM' 결성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1부 행사 사회자로서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1부 행사 사회를, BA이 2부 발족식 사회를 맡았고, 민중의례, 대표자들의 인사말, AF의 단체소개 및 향후 계획 발표, 대표자들의 결성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F 대표 AN의 인사말
- "세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얘기한다. 인간이 인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본을 비롯 모든 것이 자신을 구속한다. 나를 위해 투자한 게 없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여성들이 힘을 모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회 출범으로 우리가 나눠지지 말아야 하는, 우리 조상들이 저항하고 저항한 나머지 부분들을 할 과정이 많은데 제가 살아있을 때 남북이 평화통일 했으면 좋겠다."
CH 대표 AJ의 인사말
- "좋은 사업 중에 급박한 정세에 촛불을 들자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공동대표들의 결성선언문 낭독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외세로부터 비롯되었고 분단으로 격화되었으며 외세와 분단에 기생하는 1% 외세추종 · 분단지향세력에 의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 여성들은 99% 민족 민중의 편에 서서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중의 참 민주주의를 위하여 등장할 때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오직 우리여성들을 비롯한 노동자 · 민중이 역사무대에 전면에 나서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를 위해 복무하게 하는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권을 세울 때만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도 해소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분단의 비극을 끝장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여성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정권의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진보적 대중정당의 기관차를 만들고 각계 진보단체들의 열차차량을 하나로 결합하는 진정한 진보와 통일의 기차가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AM는 첫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둘째,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민중이 정치·경제·문화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이 참된 주인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보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셋째, 우리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예속과 분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대대손손 평화롭고 유족문명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 AM는 머지않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지를 태우는 등불이 될 것임을 심장으로 굳게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양대 수레바퀴의 당당한 하나로서 여성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세상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AF, P, BA 등 G조직원들은 'AM' 결성식 등을 통하여 한 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로 민중이 주인 되는 민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AM'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CE 등 집회 개최 관련 이적동조
1) CD CE 등 집회 개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을 지배하는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 등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G는 CD CE 등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6. 6. 8. 12:3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명칭 'CR 집회', 질서유지인 G 공동대표 피고인, AR 등 5명으로 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D 미국대사관 옆 KT빌딩 앞에서 G 조직원 20명, CS 이사장 CT 등이 참여한 가운데 'CU'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거리강연, 규탄발언, 투쟁결의 발언, 'BN퇴진 · 민주주의 자주통일 60구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T 이사장의 거리강연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핵패권,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한 경제패권, 미유엔을 기초로 한 정치 패권을 장악했다. 이 3가지 패권을 가진 미국은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지금도 미국은 핵전쟁 연습을 계속 우리 땅에서 하고 핵패권으로 북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북이 한이 맺혔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죽이려 하니 북도 모은 역량을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았다." "그런데 BN는 북에게 비핵화하라고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안죽으려고 칼을 들고 맞서면 죽이려는 자가 나쁜가, 안죽으려는 자가 나쁜가"
- "한반도에는 3가지 모순구조가 있다. 자주. 민주 · 통일이다. 이 3가지 모순 구조 속에서 가장 기본 고리는 통일이다. 우리민족이 쌓아온 통일의 업적을 활용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민족에게 준 역사적 결론이자 과업이다" CV CW 대표의 규탄발언
| P 양심수가 구속된 이유가 보안법위반이다. 보안법의 모태는 일제 치안유지법으로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기 위해 악용된 법이다. 보안법은 국가보안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70년간 자주운동, 민주주의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돼왔다." * G 공동대표 A(피고인)의 투쟁결의발언
- "오늘은 6월 민중항쟁 29년이 되는 날이다. CF 군사파쇼정권을 민중의 거대한 힘으로 무너뜨렸으나 그 파시즘은 BN 정부에 의해 되살아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다. BN 정부의 불의에 저항하며 BN 정부 퇴진 투쟁을 앞장에서 전개한 G에 대한 탄압은 그 누구에게보다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구속돼야할 사람은 P 양심수가 아니라 친미 예속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시스트 BN다. 진정한 인권이 살아있는 새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G는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BN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 - 6.10민중항쟁 29돌을 맞이하며 [민주주의 구호]
1. 제2의 6월 항쟁으로 BN를 끝장내자!
2. 부정선거 당선무효! BN는 퇴진하라!
3. 공안탄압 유신부활 BN정부 퇴진하라!
4. 인권말살 폭압통치 BN는 퇴진하라!
5. 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6. 암투병 양심수 P 당장 석방하라!
7. 자주통일민주주의G 탄압 중단하라!
8. 선거조작 간첩조작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10. 제2의 유신선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11. 시위탄압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12. 세월호는 학살이다. 학살정부 퇴진하라!
13. 세월호특별법 당장 개정하라!
14.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15. 파쇼적인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16. 민생파탄 경제파탄 BN정부 퇴진하라!
17. 해고는 살인이다. 구조조정 중단하라!
18.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 사영화 중단하라!
19. 노동개악 저지하자!!
20.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1. CG위원장 CX 석방하라! !
22. CY 농민 살려내라! 살인 정부 퇴진하라!
23. 밥쌀수입 중단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24. 비정규직 농가부채 반민중정권 퇴진하라!
25. 총선참패 민심확인 BN는 퇴진하라! 26, 경제위기 민생파탄 BN는 퇴진하라!
27. 총파업 총궐기로 끝내자 BN!
28. 오늘의 CZ. CF, BN를 끝장내자!
29. 오늘의 금남로인 광화문에 모여, 가자! 청와대로!
30. 노동자 ·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자주통일구호]
31.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32. 미국과 BN 정부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33.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34. 침략동맹 예속동맹 미·일·남 3각 군사 동맹 해체하라!
35. 제2의 731부대 생화학실험기지 폐쇄하라!
36. 탄저균 · 보툴리눔 · 지카 · 페스트균 밀반입 미군은 당장 나가라!
37. 탄저균 침묵하는 BN는 퇴진하라!
38.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39.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하라!
40. 남북수뇌들 합의 선포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의 길 열어나가자!
41. 북 해외식당종업원들 즉각 송환하라!
42. DA를 비롯한 모든 북주민들 당장 송환하라!
43.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즉각 해체하라!
44. 시대착오적인 반공 맥카시즘 종북몰이 중단하라!
45. 반민족· 반통일악법 〈북한인권법) 폐기하라!
46. 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 전면폐기하라!
47. 미대사관 하수인 노릇하는 종미정부 퇴진하라!!
48.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BN는 퇴진하라!
49.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50, 남북공동행사 보장하라!
51.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살포·대북확성기 방송 금지하라! 52,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53. 개성공단 당장 복구하라!
54.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 민족자주 기치들고 힘차게 나아가자!
55. 해방71돌이다. 온민족이 대단결해 조국통일 앞당기자!
56. 내외 반통일세력과 굴함없이 싸워나가자!
57. 남북 군사당국회담 즉각 실시하라!
58. 분단원흉 만악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59. 제도통일 전쟁통일 반대한다!
60. 자주통일 평화통일 실현하자!
CD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 G 피고인은 집회를 마치고 선두에서 'P 회원 무기한 옥중단식 16일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다른 참가자들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 떠나라', '국가보안법 철폐', 'BN 퇴진'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BN 퇴진' 등의 구호와, 위 민주주의 자주통일 60구호 등을 외치며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교보빌딩, 세종로사거리,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 등은 CE 등 집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호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며, 반민중정권, 종미정부를 타도하여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 20명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DB CE 등 집회 개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남조선을 지배하는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 등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G는 DB CE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6. 15. 10:05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명칭 'CR 집회', 질서유지인 G 공동대표 피고인, AR 등 5명으로 하여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B 미국대사관 옆 KT빌딩 앞에서 G 조직원 2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DC'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은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하라 2평화통일국제포럼 참가자들은 외세의 개입이 분단의 원인을 지적하고 분단은 개별국 가의 사안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베트남과 키프러스 사례를 통해 외국군철수가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남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리아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남북(북남) 수뇌가 만나서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6·15 공동선언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10·4 선언은 그 실천 강령이다.
한편,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남코리아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코리아에만 있는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과 반민주폭압 공안기관들이 평화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현실을 주목하며 냉전시대의 유물을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미국은 북침전쟁연습중단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BN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라 암투병 P 양심수를 비롯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2015년 6월 17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 피고인은 위 성명서를 낭독한 이후 선두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 6·15 공동선언 이행'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다른 참석자들은 '북미평화협정체결, 미군은 떠나라', '끝내자 BN', 'P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BN 퇴진' 구호가 적힌 팻말 등을 들고 '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KT빌딩 앞에서 미국대사관, 교보빌딩, 세종로사거리,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G 조직원 등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호도하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조직원 20명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팟캐스트 방송 진행 관련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5. 6. 30.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진행을 맡고, K은 해설자로 출연하여 'DD 115회 DE' 제하 대담 형식의 팟캐스트 방송을 오디오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G 인터넷 선전매체인 'AV' 홈페이지 내 팟캐스트 게시판 'DD' 란에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팟빵 사이트에도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DD 115회 DE'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DD 115회 DE(A) DD 115회 DF 2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K) 안녕하세요.
(A) 오늘은 세 번의 미 대사관 진격투쟁을 주제로 상반기 투쟁, 그중에서도 6월 투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당면 정세 흐름에 대한 진단 바랍니다.
(K) 이것은 이제 북이 백두산 칼바람이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BZ 최고 리더가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가서 결심하고 12월 17일 BZ 선대 최고 리더 3년 탈상때 군대 인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맹세한, 그리고 BZ 최고리더가 직접 신년사에서 밝힌 바로 그 유명한 백두산 칼바람이 슈퍼 EMP SLBM을 장착한 최첨단의 소형전략 잠수함이라는 것이 지난 5월 달에 확인됐죠. 현재까지는 6월 14일 남코리아에서 미군기지 앞에서 1,000명 정도가 반전평화투쟁을 전개할 때 이런 남의 대중적 공세에 맞물려서 북의 군사적 공세, 다시 말하면 선군혁명이론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미사일 세 발이 발사된 것 외에는 물론 그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 중략 - 북미 대결전에서 미국이 군사적을 패배하면서 북이 오래 전부터 계획해온 대로 미국을 점령하고 미국내의 있는 노동계급과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정치체제, 사회주의 체제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점령군이지만 이런 경우는 해방군이 되는 거죠.
(A) 당면 정세의 흐름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흐름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6• 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이해서 AC 공동성명 발표 및 북에서의 정부 성명, 그리고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맞이할 것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요.
(북한방송)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임에 따라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화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1.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 중략 -
4. 북남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중략- 온 겨레는 신심과 략관을 가지고 조국해방 70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15일 평양
(K) 정부급 만남, 상층민족 통일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족 통일전선에 기초해서 상층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게 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6·15 민족공동행사가 중요했고요. - 중략 - 이제 BN 정권은 반민족, 반통일 이른바 정권, 그런 세력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전민족적인 지탄과 규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민족통일 전선 이론에 전제가 되는게 선군혁명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에서는 북의 혁명무력을 주도역량으로 하고 북남해외 민족통일전선은 보조혁명 역량으로 하는 군과 민에서 군을 주도역량으로 보는 선군혁명이론이 있다고 했죠? 물론 남측 자체에 반 BN 투쟁이 없다면 북이 만들어준 판에 남이 그냥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성과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남측 자체에 반 BN 투쟁이 중요했습니다. 민주와 민생을 결합하고 자주와 통일을 결합하는, 그리고 이 민주민생과 자주통일을 결합하는 그런 투쟁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A) 이와 관련해서 DH G의 BR, DG 회원의 "탄저균 가지로 미군은 떠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 대사관 1차 진격투쟁이 있었고요. 이어서 CA 두 여중생 BP, BO가 13년전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압사 당했던 CA G 제2차 미 대사관 진격투쟁이 있었습니다.
(K) A, DI, 회원이죠.
(A) 예.
(K) A G 공동대표, 좀 상당히 낮 익은데, 혹시 앞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A) (웃음)
(K) 우리 투쟁하는 민중들의 전략적으로 계속 집결하고 힘있게 싸워나가면서 끝내 수많은 우리 민중들의 반미자주화를 비롯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날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참된 정권이 서게 되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자주통일도 이루어지는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이번에 DH, CA, DJ에 전개됐던 미 대사관 진격투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 광화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 예 DD 115회, DF 25회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
위 내용은 북한의 군사력 우월성을 강조하고, BZ이 최고 리더라며 우상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선군혁명 이론을 찬양하고 북한의 혁명무력을 주도로, 북·남·해외 민족통일전선을 보조혁명 역량으로 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노선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1)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관련 이적동조>와 같이 16회에 걸쳐 현 정권은 사대매국정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하에 북한 군사력의 우월성과 선군영도체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등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선군혁명론에 기초한 통일혁명론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오디오 파일형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G 기관지 'D' 보관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
1) G 사무실에서 'D' 보관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동대문구 D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L 명의로 제작한 G 기관지 'D' 통권 1호~7호까지 총 7종 284권을 소지하였다.
그 중 2015. 11. 발행한 통권 1호 'D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레지스탕스운동이 시작된다 (M 월간 D 편집장)
- 분단 조국의 역사가 70년이 넘어가고 그 절반에서의 예속성과 기형성이 날로 극심해지는 조건에서 시대의 선각자, 나라의 애국자, 사회의 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레지스탕스뿐이다. (20쪽)
- 남 코리아의 대표적인 종미군사파시스트의 딸이 집권해서 점차 파쇼적인 폭압통치를 강화해가고 있다. 이제는 미군의 점령과 파시스트의 억압과 제국주의와 매판자본의 착취를 끝장내는 결정적인 투쟁을 벌일 때가 임박하였다. (21쪽) 코리아정세의 분석과 전망 (K Q장)· 국제정세는 북의 3대 혁명 전략과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3대 지배 전략의 대결전이고 특히, 지난 20여년 국제 정세의 본질은 전자가 관철되고 후자가 좌절되는 과정으로서 J 총비서의 선군 혁명 영도기간과 일치한다.
북이 미 제국주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결정적 승리 이전에 먼저 쿠바, 이란 두 나라의 봉쇄망을 해체시키는 것을 온 세계의 자주화 과제 실현의 기본으로 삼고올 7월 쿠바 미국수교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관철시켰다. 북미대결전을 본질로 하는 이 대결 구도에서 북을 중심으로 실천적 정세를 보면 북미관계, 북일관계, 북남(남북) 관계의 전환 전망이 중요하다. (27-28쪽)
- 북은 최고리더 명의의 신년사에서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규정하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29쪽)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소집의 의미 (K Q장) 혁명적 대경사와 7차 당대회 소집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30쪽)
북내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은 정치사상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만큼 지식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 구축을 넘어 실제로 이를 완수하는 과제를 실천하여야 한다.
- 혁명적 대경사의 3대 내용 중 하나인 북남관계 대전환, 대변혁 이룩, 자주통일 대통로 개척은 곧 역시 3대 내용의 범주중 하나인 세계와 관련 북미, 북일 관계 대전환, 대변혁 이룩, 세계자주화 대통로 개척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31쪽)
- 6번의 당대회와 4번의 당대표자회의를 기록한 북은 이제 7번째 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의 투쟁속도인 조선속도론에 의거한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였다. (32쪽) 인민 중심의 이론과 사상 (K Q장) 선군론에 의하면 핵무력, 경제병진 노선일 것 같은 그 반대로 표현됐다. 이를 최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혁명 전략론에서도 마찬가지다. 군대중시, 청년중시, 인민중시라고 표현하지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군론보다 근본적인 이론, 주체론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사람이고 인민이고 인민대중이다.
리더, 당과 일심 단결된 인민, 인민대중을 주체, 혁명의 주체,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한다.
- I 시대와 다른 J 시대의 본질적 특징에 맞게 J 주의가 나왔다면 J 시대와 다른 본질적 특징에 맞게 BL 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일심단결, 불패군력더하기 새 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한알의 모래알 인생관〉, 〈인민을 수령처럼 대하는 인민관〉, 〈멸사복무론〉 등 모두 인민위주, 인민중시의 사상관점이 관통하고 있다. (35쪽) 구조와 역사 (K Q장)
- 역사의 기관차는 혁명이고 혁명의 기관차는 당이다. 당 단체가 있고 이 둘을 합쳐 전선이 있다. 당은 방향제시, 동력 제공의 기관차이다. 기관차란 수단에, 목표는 정책이고 역이며 다음역은 당면과업이고 종착역은 최종과업이다. (39쪽) 베트남의 통일과 베트남 민중의 반제반파쇼 투쟁의 경험 (BR G 회원) 베트남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코리아는 아직도 여전히 분단국가로 있다. 코리아전은 3년간 진행되고 휴전하였지만 미국은 휴전 당시 합의한 평화협정 체결을 무산시키고 지금도 북 코리아의 꾸준한 요구를 무시하고 코리아에서의 전쟁연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전은 10년간 치러진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바로 철군하였다. (55쪽)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남베트남에서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남베트남 정권의 파쇼통치에 저항하는 학생, 노동자, 승려, 시민 등의 민주주의 투쟁과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이라는 자주통일의 과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당연히 인민혁명당의 지도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으로의 단결 아래 전개되었다. (56쪽) 남 코리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목표를 수행할 담당자인 당과 대중지반인 전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길은 명확하다. 오직 투쟁하는 민중을 믿고 투쟁하는 민중들에 의거하며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수단, 방법의 문제를 원칙에 맞게 풀어야 한다. 역사는 우연은 없다. (57쪽) 남코리아 노동계급의 투쟁과 지향 (DN BG사무국장)·우리 노동계급은 현재의 일시적 시련을 뚫고 미제와 BN 종미사대 정권을 끝장내고 기어이 민족자주성을 전국적으로 완성하는 자주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개척할 것이다. 이제 곧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의 서막이 열린다. (65쪽)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남한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주장하고, 북한은 BZ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지위에 올라섰으며, 혁명의 기관차인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당면과업과 최종과업을 수행하여 자주통일을 이루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2) KD 보관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기재와 같이 I 부자(父子)를 우상화하는 한편, BZ을 최고리더로 지칭하면서 선군유일 영도체제 및 북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 ·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 혁명 기초 이론을 제시하며 북미평화협 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G기관지 'D' 총 7종 284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 'D' 보관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강북구 DO 피고인의 주거지에 G 기관지 'D' 통권 2호 ~ 3호 총 2종 2권을 소지하였다.
그 중 2016. 1. 발행한 통권 3호 'D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민중항쟁을 추동한다 (M 월간D 편집장)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배포되는 G의 신문과 휘날리는 깃발은 투쟁대열을 < BN 퇴진! >구호를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도록 힘 있게 추동하는 민중항쟁의 상징이 되었다.
사필귀정이고 민심은 천심이며 어둠이 깊어질수록 여명이 밝아온다. G는 2015년 내내 그러하였던 2016년에도 변함없이 반파쇼 민중항쟁의 진두에 서있을 것이다. (21쪽) 임박한 자주통일의 새 시대 2016 신년사 분석 (K Q장)미 제국주의는 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며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문화적으로 예속시키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식민지로 만들었고, 일 군국주의는 미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체계에서 아시아를 맡은 손아래 동맹국, 종속적 동맹국이다. 남 사회에서 생성,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모순은 민족·계급 모순이고 소여시기에 다른 모순을 규정하는 주요 모순은 민족모순이다.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인 지역 통일전선, 민족민주전선이라는 동력의 투쟁 대상 중 주는 미제국주의이고 종은 사대매국세력이다. 전자와의 투쟁인 반미자주화는 민족모순의 해결로서 전민족, 전역적 과제이고 후자와의 투쟁인 반파쇼 민주화는 당면 계급 모순, 낮은 수준의 계급 모순의 해결로서 지역적 과제이다. 전자의 모순이 해결되는 전제에서 후자의 모순이 동시에 해결될 때에만 자주적민주정부가 들어서며 전자의 모순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통일연방정부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 (27쪽) <자주통일>은 반미자주연북통일의 준말이다. 주남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미제 국주의를 남에서 철거시키는 것을 전제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만 이룩된다.
(28쪽)
북의 강성국가란 사회주의 강성국가이면서도 동시에 통일강성국가이다. (30쪽)• 미국경제패권의 종언과 자주세계의 대통로 (K Q장) 북은 시온자본의 3대 전략 중 마지막인 새로운 경제 지배 전략내 구조상의 약점을 간파하고 미국의 유라시아 포위환전략을 두려워하는 중·러를 군사적으로 견인하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만이 아니라 군사패권까지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제패권이 종언을 고하고 군사패권마저 크게 흔들리게 된 미 제국주의는 현재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바야흐로 온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대전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자주세계의 대통로가 열리고 있다. (34쪽) 존재와 속성과 운동 (K Q장)· 최고 리더 · 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이 일심 단결해 있다면 북처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먼저 수립하고 이어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실천적 경험을 사상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37쪽)
반면 사물현상은 존재, 사회역사발전은 사회적 존재에서 그 동력을 찾는 노동계급의 완성된 변혁사상은 사회주의 건설의 동력을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인 민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서 찾는다. 다시 말하여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사회주의 건설의 추동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장구한 기간의 혁명, 건설의 실천적 경험을 사상 이론적으로 총화하며 과학과 실천으로 확증된 진리이다.
(38쪽)
사 사업의 체계와 방법 (K Q장) 사람 사업은 반드시 체계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사람 사업의 체계, 사람사업체계는 단서, 소조, 단체의 순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사람사업체계는 교육실천을 먹고 자란다. 집단에는 우연이 없다. 교육은 대내교육과 대외교육, 실천은 대중행사와 대적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사업 주체가 주체 역량 체계이고 교육 실천 체계가 주체 역할 체계이다. (40쪽)
변혁운동은 변혁대오와 기회주의 대오를 가르면서 시작되었다. 변혁 대오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사상전과 변혁대오와 기회주의 대오의 연대성을 실현하는 통일 전선의 양대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야 한다. (41쪽)
* 새세상을 앞당기는 투쟁의 선두에 새 세상의 주인인 청년이 서있어야 (A AO 대표)
청년조직의 목적은 구국운동이다. 반대로 구국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청년조직이라고 할수 없다. 이땅 진보운동역사에서 청년조직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듯이 지금의 청년조직은 BN 파쇼폭압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21세기 레지스탕스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원칙적 투쟁만이 청년조직을 강화, 확대할 수 있다. 새 세상을 앞당기는 빛나는 투쟁의 선두에 누구보다 새 세상의 주인인 청년이 서있어야 할 것이다. (65쪽) 북미 평화협정체결 · 수교와 북남연방제 통일 (K Q장)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곧 북남 연방제통일의 승인이다. 이는 북미간에 평화협정 체결·수교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고 5월초에 열리는 7차 당대회 이전에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이 북 지도부의 뜻이다. (75쪽)
- 북은 최고 리더의 신년사를 통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확언하였다. 통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 자주통일의 새 시대란 6·15, 10.4선언의 시대를 뛰어넘는 대전환, 대변혁을 의미한다.
북미평화협정 체결 · 수교와 북남연방제 통일의 적나라한 시사이다. 최전성기> · 새시대>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76쪽)』
위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 세력과의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고, 청년조직은 파쇼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21세기 레지스탕스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남 연방제통일 등을 이루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2) KD 보관 관련 이적표현물 소지)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I 부자(父子)를 우상화하는 한편, BZ을 최고리더로 지칭하면서 선군유일 영도체제 및 북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 ·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 혁명 기초 이론을 제시하며 북미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G기관지 'D' 책자 2종 2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진술기재
1. DR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39, 41, 44~50, 171, 172, 857~862-1{모두 K이 작성한 서류로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확정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도 같은 취지)}]
1. 각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 58, 59, 163, 164, 173~175, 202, 209, 473, 494, 505, 1090(각 서류의 작성자인 M은 2014. 12. 14. 프랑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G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류도 모두 K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1. 각 이메일 및 그 첨부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0, 40, 52, 53, 55, 71, 73~75, 86-92, 94, 95, 97, 157, 158, 161, 162, 165, 170, 192, 194-196, 204, 205, 208, 214-220, 253, 278, 453, 454, 457, 467, 469, 470, 476, 487-489, 495, 501, 542, 547, 550, 609-613, 765,-769, 864, 865, 867, 921, 927-930, 1064, 1082, 1083, 1088, 1089. 순번 550, 612, 613을 제외하고는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이메일(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첨부자료 포함)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관련]
1. 각 Q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론 순번 14~20, 22~25.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이나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각 G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6~28, 77, 198, 227, 228,230, 261, 262, 264, 266-268, 270-276, 348, 352-355, 360, 459, 464, 480, 484, 544, 563, 923, 931, 944, 945, 996, 1097~1104, 1106, 1108.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이나 문건 등이 위 홈폐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각 AV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9, 82, 182, 186, 188, 211, 226, 229, 231, 234-250, 256, 258, 260, 263, 265, 269, 280, 281, 284, 297, 303–310, 313, 315, 317-321, 324, 328, 331-343, 357, 422-429, 436, 474, 478, 483, 490, 512-519, 533-535, 537, 548, 549, 551, 556, 557, 559, 561, 564, 566, 572, 577, 583, 585, 587, 589, 594, 595, 617, 619, 623-625, 633-636, 641-646, 648, 712-716, 718, 719, 724, 738, 898, 900, 935, 936, 938, 939, 941, 946, 950, 952, 954, 955, 957-959, 1025-1027, 1033-1035, 1046-1051, 1071, 1084, 1086, 1105, 1107. 17) 재내용과 같은 게시물이나 문건 등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FO(FP), 자주시보(jajusibo.com), F 페이스북(DS), F 다음카페(DT), 데일리NK(dailynk.com), 통일뉴스(tongilnews.com), 자주민보(jajuminbo.net), 연합뉴스(yonhapnews.Co.kr)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9, 200, 435, 455, 456, 460, 461, 543, 720, 764, 770, 917-919, 933, 947, 951, 953, 1074. I 7171 내용과 같은 게시물이나 문건이 위 각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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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G 운영위원회 등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62, 65, 66, 69, 179, 180, 492, 497.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월간 D 제1~7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399, 400, 654, 655, 829, 834, 874, 878~883, 910,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E' 2010. 11.호, 2011. 7. 호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906. 1056.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DU'(증거목록 순번 285, 327, 584, 593, 739.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AM 발족식 안내문, AM 발족 선언문, 노래악보(함께가자 우리이길을, 녀성은 꽃이라네), AM 발족식 참가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475, 1066~1070, 1091~1093.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2014~2016년 北 신년사(증거목록 순번 626.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문건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관련)
1. 각 AV 카테고리 '팟캐스트' 화면 캡쳐, 인터넷 팟빵(www.podbbang.com) 팟캐스트 화면 캡쳐 등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5~383, 649~651, 657, 674, 868, 971, 973. 그 기재내용과 같은 게시물이나 문건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관련)
1. BC DV 팟캐스트 방송 4회, DD 팟캐스트 방송 115~120, 122, 123, 127, 129~135회, DF 팟캐스트 방송 1~8, 10~25회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58~668, 675-682, 685-710) 1. www.centralops.net 이용 'minzokilbo.com' 검색 출력물 사본, www.minzokilbo.com 후이즈 검색 조회결과 출력물, AV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내용을 회신받은 공문 사본, www.centralops.net 이용 'coreanalliance.org' 검색 출력물 사본, G 후이즈 정보 출력물, ㈜가비아 회신 문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서울지방경찰청),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국가정보원), 민간방북 조문 보도요청서 사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고객 종합정보내역(한국전력공사)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대문구 DK)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01, 621, 632, 673, 717, 740, 753, 817, 823, 825, 894, 1038)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1113, 1114)
1. CD(증거목록 순번 672), DVD(증거목록 순번 1079)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공문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P 국민은행 계좌 주요부분 출력물
1. 각 조직원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3, 105, 107, 110, 114, 118, 120, 122, 127, 133, 139, 141, 143, 14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입한 G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G의 결성 과정 및 출범선언문의 내용, G에서 K의 지위 및 활동 내역, G와 이적단체인 AC 남측본부 사이의 연계성, 홈페이지와 선전매체 운영, 기관지 발행, 사상학습, 반정부투쟁 등 G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주장 내용, 0의 밀입북에 대한 관여, G 핵심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G에 관한 관련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입한 G는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실제 활동 또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참조),
G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M 결성식 참석 및 CE 등 집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 결성식에 참석하고 CE 등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결성식 참석과 집회 개최가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M는 이적단체인 G의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결성식에 참석하여 1부 행사 사회를 맡아 결성식을 진행한 행위는 AM라는 단체의 구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AM가 장차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알면서 그 결성식에 참석하여 사회를 맡는 등 결성식 개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적단체인 G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G가 개최한 각 집회에 참석하여 G가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발언을 한 행위 및 G 조직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행위 또한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또한 집회에 참가한 다른 G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G 기관지 'D'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D' 2권을 보관하여 소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G 사무실에서 'D' 284권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G가 2016. 7. 1.자로 해산되었고,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책자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D' 책자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사무실에서 압수된 표현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남편 DW이 2016. 5. 10.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DK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기사용자 명의도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② 판시 'D' 통권 1호~7호 총 7종 284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매달 발행하던 기관지로, 수사기관이 2016. 7. 21. 서울 동대문구 DK에서 발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표현물이다.
③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G의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서울 동대문구 DK은 2016. 5. 10.경부터 G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장소이며(피고인은 위 장소가 압수 당시 H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던 장소라고 주장하나, 위 장소에서 G와 관련된 책자, 유인물, 현수막 등이 다수 발견되어 압수된 점에서 G와 전혀 무관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압수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장소에 상주하고 있었다.
④ G는 2016. 7. 1. 해산한다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G의 총책인 K이 2016. 8. 2. G의 기관지인 AV 홈페이지의 '글'란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G의 해산 발표 이후로서 위 압수가 이루어진 2016. 7. 21.에도 그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표현물이 압수된 장소, 압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위 각 표현물은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사실적인 지배하에 두어 '소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공간에 보관해야 '소지'한 것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무실에서 압수된 표현물은 피고인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표현물('D')의 이적성 여부 및 이적행위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판시 표현물 'D'에 기고된 내용 중에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글도 있기는 하다('D' 2호 중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 유럽의 대학교육과 민주주의', '법과 정의).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표현물('D')에 기재된 글은 대부분 G의 핵심조직원 K, M 등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 I. J.BZ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으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 · 선전하면서 이를 기초로 전민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E'의 발행인과 편집장은 G의 공동대표인 N과 O, 편집위원은 총책인 K 등이었고, 'E'의 편집 및 인쇄, 발송 등 모든 발행과정에 G 조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G 공동대표인 AF이 스스로 'BC 방송에서 'E'가 G의 기관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D'도 'E'와 유사하게 발행인과 편집장이 G의 공동대표인 M, 편집위원은 총책인 K 등인 사실, 'D'와 'E' 모두 발행처가 'DL', 전자우편이 'DX'으로 동일한 사실, 'D'의 내용이 대부분 G의 핵심조 직원인 피고인, K, M 등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는 'E'와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인 G가 발행하던 기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언급한 일부 글은 '특집'란에 실린 것으로 사실상 G의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이러한 표현물의 발행 자체가 G 활동의 일환인 점까지 고려하면, 'D'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G의 공동대표로서 'D'에 글을 기고하고 그 표지 사진에도 등장하는 점에서, 'D'의 제작 및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D'를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바, 학문적 차원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넘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하여 자유민주적 국가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G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목표한 바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G의 공동대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G의 결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2014. 4.경부터 G의 공동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다른 공동대표들과 비교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판시 팟캐스트 방송 진행으로 인한 이적동조 부분은 대부분 K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피고인은 K이 하는 말에 호응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활동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 계속중인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G의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