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7988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9노3681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고소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불만이면 또 고소해라...남자새끼가...다 걸고 하는 거지?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사람새끼가 내뱉을 소리가 있는 거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가 감히...못할 소리 배은망덕한 소리 내뱉었으면'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인문학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만 연락하였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2) 2018. 11.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C' 또는 'D'라는 아이디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이 게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11. 5.경 '피고인이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C, D 아이디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하 '관련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을 가리켜 '거지발싸개 같은 지저분함과 쥐새끼 같은 비열함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분탕질하는 색휘' 등 피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관련 게시글에 "아예 그 더러운 놈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저도 명색이 법대출신인데 그 놈에게 역으로 고소 당하지 않을 근거가 있어서요. A아 제발 나를 고소해 줘. 그 색휘 이름은 A 70년생과 동창이고E 고시촌 골방에서 삽니다. 작년 식칼 들고 내려와 협박하다 아직도 재판 중이고 가족들 친구들도 학을 떼는 미친 놈이지죠"라는 댓글(이하 '관련 댓글'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3) 계속하여 피해자는 2018. 11. 7.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C 또는 D 아이디로 게시된 위 비방댓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였는데, 고소장 사진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4) 피해자가 작성한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을 읽은 제3자들은 피고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수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중 일부는 그 진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C,D 등의 아이디로 게시된 댓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게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없이 다짜고짜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한 것을 사과하라'는 취지의 해명 및 항의성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6)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의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댓글에 "푸헐헐 ㅋㅋㅋ 그만 귀염떨고 자거라~~~", "호호호 웃기셔 ~~~", "심심한데 잘 됐다. 고소장 쓰고 있다. 더 귀염 떨어줌 이뻐해주지. ㅋㅋㅋㅋㅋ"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을 조롱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신년다짐글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비난글의 게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여러 댓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대략 이틀에 걸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남자새끼, 사람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 등의 표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8) 한편 'C'이나 'D'라는 아이디로 게시된 피해자 비방 댓글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관련 댓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약81호로 약식기소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진위 파악 없이 피고인을 'C' 내지 'D' 아이디로 작성된 비방댓글의 실제 작성자로 몰아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