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923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1. 27...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C가 아닌 원고가 구입한 특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C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 당시 원고와 C가 그 주거지(D아파트 E호)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므로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데,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재도구들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16 기재 각 유체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오롯이 부담하였다
거나 원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아노 교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피아노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추정은 번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피아노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