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 10. 25.자 2007차735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차73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8. 18.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본50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B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 소재지에서 B의 감사패와 한의원 봉투가 발견된 사실,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2010. 12. 29. 및 2012. 3. 6.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였는데, 위 두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합계 372,415원(225,295원 147,120원), 2015. 10. 29. 기준 기납입 보험료가 19,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