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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97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별지 목록 순번 1, 3, 5 내지 8, 10번 기재 유체동산에 한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중 별지 목록 순번 1, 3, 5 내지 8, 10번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압류한 별지 목록 순번 1, 3, 5 내지 8, 10번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I의 지점에서 2009. 10. 14. 168만 원을, 2012. 8. 8. 73만 원을, 2010. 8. 25. 148만 원을, J점에서 78,400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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