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99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6. 3. 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90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5. 12.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D,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C은 가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할 뿐이고,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지 C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