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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899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7증13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6. 주문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 중구 E건물 2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위 204호에서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해 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와 C는 위 각 동산을 일상생활에서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냉장고 1대와 티비(삼성커브드) 1대는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장(문6) 1대와 엘지컴퓨터(일체형) 1대에 관한 취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별지 목록 각 기재 동산 중 중 냉장고 1대와 티비(삼성커브드) 1대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고, 의장(문6) 1대와 엘지컴퓨터(일체형) 1대는 취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와 C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였으므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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