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5780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57807호 사건에서는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7,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3463호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13, 14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각 물건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은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를 C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 청약서가 발견된 사실, 원고가 2012. 12. 31.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는'고양시 덕양구 E, 1509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