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C 마사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