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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2: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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