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
피고인
검사
조두현 ( 기소 ), 정다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10.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10, 16. 00 :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 마사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8조의2 제1 항,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판사 박우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