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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선고 2019고단16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

피고인

검사

조두현 ( 기소 ), 정다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10.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100만 원을,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10, 16. 00 : 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D 마사지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판사 박우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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