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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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