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2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 택시승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후 음주 관련)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