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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9. 15:30경 창원시 진해구 명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천동에 있는 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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