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9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피해자 B 회사와 C(D) 자동차를 48개월 동안 대여하여 이용하고 월 리스료 617,8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는 2017. 4. 17.경 내용증명을 통하여 리스계약의 해지를 알리고’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17. 4. 7.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017. 5. 23.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리스물건인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리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시설대여(운용리스)약관, B 고객관리 화면

1.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신청서, 자동차 시설대여(운용리스)약정서, 내용증명, 상환스케줄내역, 중도해지안내 정산, B 문자 발신내용, SMS/LMS 발송결과조회, CD(전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량리스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스계약상 리스료,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arrow